헷갈리는 주택 용어, 한눈에 살펴보자 6

Jisoo Yu Jisoo Yu
세지붕 한가족, HBA-rchitects HBA-rchitects Casas de estilo r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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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같은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 구별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소유권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다가구 주택은 집의 소유자가 1명이고, 다세대 주택은 집의 소유자가 여럿이 가능하다. 6가구가 살수 있는 3층짜리 빌라에 주인 한 명이 임대를 놓으면 다가구 주택이고, 6명의 각 소유주가 있으면 다세대 주택이다.

주택을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보자. 단독으로 지어진 집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고, 공동체를 이뤄 함께 거주 형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으로 나눌 수 있다. 오늘은 주택에 관련해 비슷하거나 헷갈리는 용어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   

1. 소유권자 1명에 다양한 세대가 모여있는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건물의 연면적이 660㎡ 이하인 단독주택을 말한다.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지만 소유권은 한 사람만 가능하다.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구획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한 주택 유형이다. 주인이 꼭대기에 살고 원룸을 임대하는 형식이 머릿속에 그려진다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다. 

HBA-rchitects에서는 건축법 용도 상 단독주택만 건축 가능한 땅에 세 개의 매스로 이루어진 각 집들을 연결하여 부모님과 두 딸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을 완성하였다. 1명의 소유주와 여러 세대로 이루어진 주택 형식을 기억하자. 

HBA-rchitects에서 인테리어한 세 지붕 한 가족에 대한 기사가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해보자.

3. 집 주인들이 모여사는 '다세대 주택'

외관으로 주택 용어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앞서 확인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소유자가 1명이지만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각 세대마다 소유주가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 건물의 연면적이 660㎡ 이하가 되어야만 한다. 빌라로 이어진 좁은 골목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울 듯하다. 

다양한 빌라 인테리어에 대한 기사가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해보자.

3. 다세대 주택에 660㎡를 초과하는 면적이라면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아파트보다는 작은 건물에서 여러 가구가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공동 주택이다. 다세대 주택과 구별해야 하는 용어가 바로 연립주택이다. 빌라는 다세대 주택일까? 연립주택일까? 정답은 둘 다 포함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면적에 따라 용어 차이가 생기게 된다. 둘 다 4층 이하의 건물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다세대 주택은 건축 면적이 660㎡ 이하, 연립주택은 건축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건물에 해당되니 구별하도록 하자. 

4.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모여사는 '다중주택'

homify Casas modernas Ladrillos

homify Salas de estilo moderno

다중주택은 고시원이나 셰어하우스를 떠올리면 쉽게 연상이 가능하다.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다. 각자의 방에서는 독립생활이 가능하나 주방이나 거실은 공용공간으로 함께 사용한다. 많은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효율적이며 함께 공용공간을 사용하다 보니 비용 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주로 학교 근처에 많이 있어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이용하는 주거 방식이다.  

5. 전원주택의 로망을 실현시킬 '타운하우스'

homify Casas modernas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는 고급 주택단지나 단독 주택 마을이 여기서 속한다. 단독주택을 옆으로 나란히 붙여 벽을 공유하거나 정원이나 담을 함께 쓰는 양식이다. 아파트나 빌라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시골로 가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싶지만 새로운 환경에 혼자 적응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타운하우스를 고려해보자. 독립적인 공간에서 이웃과 함께 커뮤니티를 이루며 살 수 있을 것이다. 

6. 도심 속에서 즐기는 전원주택 '테라스 하우스'

homify Casas modernas

homify Jardines de estilo moderno

테라스 하우스는 비탈진 경사면을 이용하여 계단 형식으로 지은 집을 말한다. 우리 집 마당이 아랫집 천장이 되는 효율적인 구조로 공동주택이지만 단독주택 같은 느낌을 즐길 수 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지닌 장점이 합쳐져 있다. 도시에 살면서 정원이 있는 주택을 꿈꾸고 있다면 테라스 하우스를 고려해보자. 도심의 편리함 속에서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완성할 수 있다. 

테라스 하우스에 대해 기사를 더 읽고 싶다면 다음 기사를 클릭해보자.

한강을 바라보는 그 자리, 테라스형 공동 주택. 한남 라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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